"'위안부 횡령' 윤미향까지 사면이라니" 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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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정경심에
'위안부 횡령' 윤미향까지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으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하다 하다 윤미향까지 사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제정신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윤미향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며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윤미향씨를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욕보였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안고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다. 윤미향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며 "윤미향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라.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며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이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대법원판결 이후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