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가축·농작물 피해 입었다면 법인세 공제받아

수해 입은 납세자
세제 혜택 뭐있나

자산 20% 이상 피해 땐
재해상실비율 따라 공제
피해 발생일 3개월 이내
홈택스 통해 신청 가능

부가세 납부 최대 2년 연장
압류재산 매각 최대 1년 유예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늦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세금이 밀려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도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수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수해를 입은 납세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수해 입은 설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20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 3874대가 침수돼 388억6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농가에선 닭 148만 마리와 오리 15만1000마리, 소 819마리 등 가축 178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구장 4만여 개 크기인 3만475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됐다.

국세청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5일까지였던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받은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방문 신청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납세자라면 재해 상실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재해 상실 비율은 ‘상실된 사업용 재산가액’을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 가액’(토지 제외)으로 나눈 값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의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상실자산 가액까지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해를 17일에 당했다면 오는 10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호우 피해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압류자산 매각 늦출 수도

체납액이 밀려 있는 납세자라면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을 거쳐 ‘일반 세무서류 신청’에서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조회한 다음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사전 통지된 세무조사도 늦출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전체 서식을 내려받아 연기 또는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올해 1기 부가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한 이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개 법인에는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이 없어도 2개월 직권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