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명보험금 받은 사위, 상속재산도 받을 수 있나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대습상속 적용되지만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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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병으로 사망한 A씨(70)의 상속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다. A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고, 자녀로는 B씨와 C씨가 있었다. 그런데 C씨는 2년 전 배우자 D씨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문제는 사위 D씨가 A씨 생전에 가입한 C씨 명의 생명보험금 30억원을 이미 수령했다는 점이다.


대습상속으로 사위도 상속인 지위 확보


상속법상 '대습상속' 제도에 따라 사위 D씨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이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다. 본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것인데, 본래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C씨와 D씨의 이혼소송은 C씨 사망으로 자동 종료됐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라며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따라서 D씨는 여전히 C씨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아 A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금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관건


더 복잡한 문제는 D씨가 이미 받은 30억원의 생명보험금 처리다.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부분을 한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만약 D씨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D씨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60억원(상속재산 30억원 + 특별수익 30억원) 중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이 두 명이므로 1/2)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이미 증여받은 상황이므로 추가로 받을 재산이 없을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생명보험금의 성격에 관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해왔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즉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생명보험금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2024스526 결정).

증여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본 사례에서 A씨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한 이상 생명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는 특별수익 제외


하지만 핵심은 증여 시점이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위 D씨가 생명보험금을 취득한 것이 자녀 C씨의 사망이라는 대습원인 발생 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평가된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대습원인 발생 후에 이루어진 증여로 평가된다면 D씨가 상속인이 된 이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할 것이다.

사위 D씨는 자녀 C씨의 사망을 원인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습원인 발생 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 다수의 견해이며, 실무에서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시점에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시점에 증여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법원도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때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생명보험금 받아도 상속재산 50% 추가 취득


본 사례에서 사위 D씨가 자녀 C씨의 사망을 원인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생전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남긴 시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중 50%의 지분은 위 생명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위 D씨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상 D씨는 대습상속인으로서 15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금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상속인 1인당 3억원) 내에서 상속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피상속인 역시 생전부터 대습상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언 또는 보험계약 구조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생명보험금과 같은 특수한 재산의 귀속 문제는 상속법과 보험법의 해석이 교차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법률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서울대 법학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민법/신탁법 전공)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1년간 연수했다. 상속자문·상속분쟁·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분야 전문 변호사로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등 다수의 상속분쟁 및 상속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최초로 로펌 내 종합자산관리센터인 'Estate Planning Center'의 설립을 주도하여 현재 자산승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삼성생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부산외국어대 최고국제경영자과정(AMP), 전미한인공인회계사협회,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등에서 많은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