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민법/신탁법 전공)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1년 간 연수하였다. 상속설계, 상속분쟁, 기업승계 업무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상속·기업승계를 사전에 설계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인 "Estate Planning Center"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법인 내 연구단체인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으로서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KCI 등재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 연구도 지속하고 있으며, 법률신문, 한국경제, 시사저널 등 다수의 언론에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주요 대기업, 생명보험사, 증권사, 은행, 대학교, 로스쿨, 최고경영자 과정, 경제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상속과 기업승계를 비롯한 자산승계를 주제로 수십 회 이상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기업승계 자문 위원 및 기업승계활성화위원을 맡아 상속과 기업승계에 관한 정책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투자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상속,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A는 강남에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로서 자녀 B와 C를 두고 있었다. 자녀 C는 D와 혼인했다. 이후 D가 심취해 있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잃었다. A는 C를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다. 그러나 C는 오히려 A에게 빌딩을 처분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가 이를 거부하자 C는 급기야 A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C는 A를 강박해 A의 전 재산을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작성하게 만들었다. 자식으로부터 폭행과 강박을 당한 A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해외 체류 중 급히 귀국한 B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C의 만행을 전해 들었다. B는 소송을 통해 C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이 무효이고, C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에 해당해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B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부친 A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대습상속인의 기대 보호해야”B는 C가 상속결격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빌딩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한 달 만에 사별한 배우자가 전 남편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물려줬다. 새 배우자는 유류분 300억원을 청구했다. 억울한 쪽은 누구일까.이런 분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A는 전처 소생의 자녀 B와 함께 수십 년간 회사를 1000억원대로 키웠다. 이후 새 배우자 C와 혼인했지만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는 유언장에 회사 지분 전부를 B에게 유증했다. 그러자 C가 유류분 300억원 반환을 청구했다.법적으로 따지면 C의 주장은 틀리지 않는다. C는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 5분의 3, 유류분 10분의 3을 갖는다. 상속재산 1000억원의 10분의 3이니 300억원이다. 혼인 기간이 단 한 달이었고, 회사를 키우는 데 아무런 기여가 없었어도 마찬가지다. 이혼이었다면 재산분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지만, 상속은 다르다.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거액의 유류분이 인정된다. 반면 수십 년간 회사를 함께 키운 B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79년 시행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위헌 논란이 있어 왔는데, 특히 피상속인을 적극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이를 반영해 개정 민법은 '보상적 증여'—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나타난 친부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아들을 잃은 군인의 친모는 27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가져갔다.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수십 년간 모습을 감췄던 친모가 홀연히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다. 법은 침묵했다.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실이 오래도록 용인되어 온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자격을 피상속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이 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법정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가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가 상속권을 갖는다. 형식적 친족 지위가 실질적 돌봄이나 관계의 유무보다 앞서는 구조다.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 자녀 A가 10여 년 만에 돌아와 병약한 부모를 자신이 관련된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15년간 간병해 온 부모의 동생 B를 포함해 외부인 면회를 일절 차단했다. 부모는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100억 원대의 상가와 수십억 원의 금융자산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현행법상 답은 A다. 상속권 상실 선고, 형식 대신 관계를 묻다 이 같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부모님이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자녀들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스스로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나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분할은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법원 분할은 법정상속분이라는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체적 상속분이란법원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이는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과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개념이다.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적극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금액을 더한다. 이렇게 합산된 금액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기본 상속분을 산출한 뒤, 해당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 금액을 공제하면 그것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이다. 특별수익을 이처럼 고려하는 이유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다. 다만 특별수익은 반드시 해당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나 유증에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버지 재산은 첫째, 어머니 재산은 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출하고 어머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A는 일찌감치 가장이 돼 동생 B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동생 B는 학창 시절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요리 재능으로 유명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은 B는 지방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2025년 1월 1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B가 미혼이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다. B에게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X가 생존해 있으므로, B의 재산은 평생 B를 뒷바라지한 형 A가 아니라 어린 시절 B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X가 전부 상속받게 된다.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고 전혀 부양하지 않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제도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일명 '구하라법'이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건에 소급 적용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B의 사례처럼 비록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언이 상속을 준비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활용돼 왔지만, 몇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일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존 중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어렵다. 또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해 효력 다툼이 빈번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이런 유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상속 이후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 의도한 재산승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법의 허점' 노린 편법 상속?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피상속인) 사망 후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예를 들어 X씨가 40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Y은행을 수탁자로, 자녀 A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사망 후 아파트를 A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유언대용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10여 년간 상속재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1% 미만이었던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지난해 서울 지역 기준 약 15.46%로 치솟았다. 과거에는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았고 가족 간 분쟁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상속재산을 기계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아예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했다.문제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속관계가 시간이 흘러 예기치 않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오래된 토지나 건물이 갑자기 '큰 자산'으로 변모하면서, 한때는 무심히 넘겼던 상속재산이 분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0배 오른 토지, 누구 차지인가10년 전 사망한 X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X씨는 생전에 자녀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증여했고, 상속재산으로는 당시 약 7000만원 상당이던 과천 소재 토지 한 필지를 남겼다.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인근 지역 재개발로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상속인 B가 과천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등기부에 A와 B가 각 1/2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 인구의 자산 관리 못지않게 자산 승계가 큰 관심사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상속을 설계했더라도 남겨진 가족 중 누군가에겐 그 결과가 못마땅할 수 있다.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소송으로 표출된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 소송은 2016년 1096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증가했다.지난해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8%에 달하는데, 일반 국민의 상속재산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계산 포함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시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문제는 그 재산의 가치가 세월이 흐르며 현저히 상승한 경우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전 자녀 A, B 중 A에게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증여한 후 상속재산 없이 사망했다면,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2억원일까, 아니면 최근 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추석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동시에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표출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자녀들의 형편이 드러나고, 부모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나 모든 자녀를 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한 자녀의 불만이 쌓이고, 이는 곧 상속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평생 모아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막상 이를 처분하려 할 때에는 자녀들의 반응을 의식해 자유롭지 못하다.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전 증여의 딜레마최근 한국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생전 증여로 인해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부모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어지고, 그 과정에서 각 자녀의 실제 사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다.따라서 자녀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생전에 분배하는 것이 어렵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자산 210억원대 부유층 A씨가 수년간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남았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B씨는 90억원(상속분 7분의 3), 자녀들은 각각 60억원(7분의 2)씩 상속받는다. 하지만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도 B씨가 실제 받는 돈은 54억원 정도에 그친다.그런데 만약 B씨가 남편을 끝까지 간병하는 대신 이혼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판례에 따르면 수십년 혼인기간 중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40% 이상 인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B씨는 재산분할로 8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자녀 수와도 무관하다. 이혼이 상속보다 유리한 기묘한 현실현행법 체계에서는 마지막까지 배우자를 지킨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상속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몫이 줄어들 뿐 아니라 거액의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 반면 이혼 시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고정 비율이 적용되고 세금도 없다. 물론 정상적인 부부가 경제적 계산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사실상 국민의 이혼을 조장하는 셈이다.이런 모순은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다. 첫째, 이혼 시 인정되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속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같은 세대 간 자산 승계인 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X에게는 자녀 A와 B가 있는데, A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금 유동성이 필요했고, B는 전문직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X는 사후 자녀의 상황을 고려해, A에게는 40억 원 상당의 예금을, B에게는 반포 아파트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X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발견되자, A는 금융기관에 유증받은 예금 인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B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과연 A는 유증받은 예금을 곧바로 찾을 수 있을까? 유증받은 예금,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을까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새로운 유언이 작성되면 이에 저촉되는 종전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A가 제시한 유언장이 철회되었거나 이후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기관은 특정 상속인에게 예금 전액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법원은 입장이 다르다. 유언의 효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적법한 유언집행자가 예금 반환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X의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무효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유언집행자가 예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금융기관은 예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A와 B는 금슬 좋기로 소문난 70대 부부였다. 슬하에 혼인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던 이들에게 불행이 닥쳤다. A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B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까지 악화되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다.B에게는 A로부터 유증받은 반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다. 이에 자녀와 사위는 "추후 상속 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미리 증여하면, 간병비·병원비·생활비 등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했다. B는 이 말을 믿고 아파트를 증여해도 될까? 25년 전 세율, 지금도 그대로서울 강남 아파트 15채를 상속해야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시절에 정해진 상속세율과 누진 과표 구간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이제는 서울 중심부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시대가 됐다. 누구에게나 상속은 언젠가 닥칠 일이고, 평생 이룬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기에,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타당하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콜마그룹 부자 간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지병으로 사망한 A씨(70)의 상속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다. A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고, 자녀로는 B씨와 C씨가 있었다. 그런데 C씨는 2년 전 배우자 D씨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문제는 사위 D씨가 A씨 생전에 가입한 C씨 명의 생명보험금 30억원을 이미 수령했다는 점이다. 대습상속으로 사위도 상속인 지위 확보상속법상 '대습상속' 제도에 따라 사위 D씨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이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다. 본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것인데, 본래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C씨와 D씨의 이혼소송은 C씨 사망으로 자동 종료됐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라며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따라서 D씨는 여전히 C씨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아 A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금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관건더 복잡한 문제는 D씨가 이미 받은 30억원의 생명보험금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가출해 동생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간 A씨. 성실한 삶으로 일군 50억원 전 재산을 도박에 빠진 동생 대신 고아원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고아원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A씨의 숭고한 뜻은 지켜질 수 있을까.1977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유류분 제도가 작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47년 만에 변화의 전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 한계는 남아있다. 변화하는 가족, 멈춰선 법률의 괴리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하도록 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A씨 사례에서도 1순위 상속인인 부친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이유다.유류분 제도는 도입 이후 피상속인의 유언 자유와 재산처분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0. 4. 29.자 2007헌바144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바467 전원합의체 결정).하지만 작년 4월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획기적 결정을 내렸다. 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단순위헌 ②유류분 상실사유의 미규정 및 기여분 규정의 미준용은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이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민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사망 후 그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다. 유언으로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유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할 수 있다. 유증의 상대방은 자녀나 배우자는 물론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자선단체도 가능하다. 유효한 유언도 집행되지 않으면 '종이조각'유언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에 관하여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이나 장례에 관한 지시 등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여, 민법에 정하고 있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의 방법으로 각각의 방식에 따른 법정요건을 준수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도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더라도 법정요건을 준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유언대용신탁은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상속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위탁자(피상속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유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 이 제도는 일반 국민도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상속 수단이다. 유언의 한계...유언대용신탁의 장점기존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재산이 일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언서 작성 시 엄격한 방식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요건이 결여되면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어도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유언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분쟁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상속재산을 미리 수탁자에게 맡겨두고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에게는 원본을 곧바로 이전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씩 시기를 달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둘째,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낮다. 대부분 변호사나 금융기관 담당자 등 전문가가 관여한 상태에서 설정되므로 분쟁의 소지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1억 상속받고도 빚은 갚지 않겠다고?" 채권자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재연되고 있다. 법적 선택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채권추심의 성패, 그 미묘한 법률관계를 파헤쳐 본다.민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취소제도를 두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통해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예컨대 A씨에게 1억원을 갚지 못하는 B씨가 유일한 재산인 3,000만원 상당 외화를 C씨에게 증여했다면, A씨는 B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외화를 B씨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집행할 수 있다. 재산 증가 거부도 취소 가능할까?그렇다면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가를 거부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까? B씨의 모친이 사망해 B씨가 동생과 함께 각 1억원씩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실제로 일부 채무자들은 상속분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금전을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포기: 취소 가능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이 개시되어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단독소유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키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상속이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속이든 남겨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두렵고 낯선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법정기한 내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처리해야만 한다. 유족들이 처리해야 할 상속 관련 핵심 법적 절차는 크게 6가지다.① 1개월 내 사망신고 필수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신고 전까지는 제3자가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사망신고서가 제출되면,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신, 신용카드 등이 중단되고 피상속인 명의로는 이러한 법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금융자산, 보험, 연금, 부동산 및 부과된 세금 등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② 상속계획 확인 절차피상속인이 준비한 상속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유언이나 신탁 등 상속계획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이에 따라 분배되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회사가 200억원대로 성장했으니 내 몫 50억원을 내놓으라." 형제간에 나눈 이 대화는 최근 한 유산 분쟁 현장에서 실제로 오갔다. 하지만 이 사연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속 다툼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에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금융위기가 덮쳤다. 부친의 회사가 휘청이자 그는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모아둔 돈과 대출금을 쏟아부어 회사를 살리기로 한 것이다.부친은 A씨의 결단에 화답했다. 당시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증여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10년, A씨는 말 그대로 회사에 올인했다. 부도 위기의 회사는 이제 2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그런데 부친이 최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동생 B씨가 "유류분 5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건 것이다. A씨가 생전에 증여받은 주식이 200억원에 달하므로 50억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과연 A씨는 동생 B씨에게 50억원을 반환해야 할까? 법원의 고민...노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부족분을 한도로 인정되는데, 유류분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도 자녀 상속금은 건드릴 수 없죠."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A씨(52)는 최근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20억원은 자녀 상속용으로 신탁하고, 10억원은 노후자금으로 남겼다. 사업하는 그는 "만에 하나 부도가 나도 신탁해둔 자녀 몫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일반 유언이었다면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의 재산이라 빚 변제에 써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다르다. 재산을 미리 수탁자에게 이전해 독립시켜놓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유언대용신탁이 '살아생전 상속설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유언을 대체하는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서다. 해외에선 세제 혜택이나 상속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혜택이 제한적이다.그런데도 전문가들은 A씨 사례처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꼽는다. 신탁을 설정하면 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올 2분기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5150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폭증했다. 최근엔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해져 수요가 더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A씨는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 해외로 이주해 연락이 끊긴 동생도 있었다. 어느 날 갑작스레 A씨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생전에 "내 재산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다"는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해 서명한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결국 A씨의 전 재산은 연락 두절된 동생이 상속받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유언의 자유? 그러나 까다로운 법적 요건우리 민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인정한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다.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유언의 법정 요건이 유언자의 진의를 깰 수 있다는 얘기다.예컨대 자필증서 유언을 하면서 도장 대신 서명만 했다거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국제 상속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가 708만 명에 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국민이 상당수다. 재외 동포들은 여전히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 국제 상속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 상속은 각국의 법률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준거법 결정이 핵심국제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의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 법률관계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나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한국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 A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A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된다. 만약 A가 40억원의 재산을 두 자녀 중 B에게만 유증했다면, 미국법에 의하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국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C는 B를 상대로 10억원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다.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기본 공제 외에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A가 30억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와 10억원 상당의 미국 LA 소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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