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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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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강남에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로서 자녀 B와 C를 두고 있었다. 자녀 C는 D와 혼인했다. 이후 D가 심취해 있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잃었다. A는 C를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다. 그러나 C는 오히려 A에게 빌딩을 처분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가 이를 거부하자 C는 급기야 A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C는 A를 강박해 A의 전 재산을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작성하게 만들었다. 자식으로부터 폭행과 강박을 당한 A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해외 체류 중 급히 귀국한 B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C의 만행을 전해 들었다. B는 소송을 통해 C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이 무효이고, C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에 해당해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B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부친 A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대습상속인의 기대 보호해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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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C가 상속결격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빌딩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등기소를 찾았다. 그러나 B는 자신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A에게는 B와 C 외에 다른 자녀가 없고, A의 법률상 배우자도 오래전에 사망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B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것일까.

그 답은 대습상속 제도에 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범위의 사람이 그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 있어서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 사망 후 대습상속인도 그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C가 상속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C의 배우자인 D가 C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종전 민법이 적용된다면 B는 A의 상속재산을 D와 공동으로 상속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C가 배우자 D를 통해 사실상 상속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상속인 A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달리,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나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엔 대습상속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개정 민법은 ‘절충적 입법’ 선택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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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습상속권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대습상속인 고유의 권리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잘못을 이유로 대습상속인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원하지 않은 것은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지, 그 상속인의 자녀 등 대습상속인까지 상속받지 않기를 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대습상속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가진다. 개정 민법은 이 문제에 대해 절충적인 입법을 선택했다. 대습상속 자체는 대습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은 물론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은 계속 인정한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민법 제정 당시와 달리 재혼이 일반화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된 가족 현실에서,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통해 패륜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의 이익을 누리는 결과까지 보호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위 사례에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C는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C의 배우자인 D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C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A의 상속재산은 B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다.

이처럼 종전 민법은 대습상속 사유를 넓게 인정해 책임 있는 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상속의 이익을 사실상 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개정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책임 있는 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상속권 상실선고제와도 연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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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제도의 개편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의 관계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입법적 개선책으로 도입됐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공동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 상속분쟁에서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상속권을 상실한 공동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이상, 상속권 상실선고가 유류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대습상속한 직계비속은 자신의 고유한 대습상속권을 기초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패륜 상속인 본인의 권리는 배제되더라도, 그 직계비속을 통해 유류분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민법은 배우자 대습상속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제도의 불합리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권 상실선고가 곧바로 유류분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정 상속법은 패륜 상속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대습상속과 결합되는 지점에선 여전히 새로운 해석과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