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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은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 발생 시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을 제한하여 이전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했으나,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함에 따라 유류분 분쟁의 완전한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신중한 검토와 대처가 요구됩니다.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은 계속 인정
배우자는 제외…가족구조 변화 반영
공동상속인 상호 간 상속권 분쟁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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