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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 위반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 선고를 통해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유류분 넘어 상속인 지위 자체 제거 가능
추상적 기준에 해석 논란·분쟁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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