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인수 오아시스마켓 "채권자·법원 결정 전적으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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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심의에 들어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될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 4월 티몬 인수예정자로 결정된 이후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 왔다며 티몬의 남은 임직원들과 뜻을 모아 각종 시스템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116억 인수금액 이외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을 투입하는 등 티몬의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계 최저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티몬의 매각 주관사 EY한영 조사위원이 산정한 티몬 파산 시 일반 회생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다. 청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티몬 임직원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은 무산된다.
오아시스마켓은 티몬을 살려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생산자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 건 인수 절차에 있어 채권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됐고, 이해관계가 달라 채권자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한 만큼 채권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