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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재수사
'명품백' 사건은 항고 기각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무혐의가 나왔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작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년 6개월 수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다.
재수사 결정에는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정황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