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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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 기일 진행"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조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