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국감 집어삼킨 '박수홍 父 폭행' [신현보의 딥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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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父 폭행 소식에 검색량 폭증
박수홍 관심도 100이면 국감은 3
친족상도례 검색량도 사상 최고치
악용 우려 커져 폐지론 글 빗발쳐
박수홍 관심도 100인데 국정감사는 3
연중 정치적인 중대사인 국감보다 박 씨가 대중의 압도적 관심을 받은 모양새다. 4일은 10시경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한 박 씨는 부친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다. 박 씨는 이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씨의 부친은 당시 "자식이 인사를 안 했다"는 취지로 폭행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날 OBS뉴스에서 "가족으로부터 저런 상황이 된다면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이런 모습 혹은 소식을 들은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최근 여야 충돌이 과해지면서 국민적 피로가 커진 탓도 국감의 관심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감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당정이 이를 방어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대통령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국감이 치러지면서 여당에 의한 전 정권 심판까지 같이 이뤄지면서 정쟁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국감은 시끄럽기 마련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일정이 조정되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 국감이 더 시끄러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창과 방패로 나뉘어야 할 국감인데, 이번에는 서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난히 시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친족상도례' 검색량 사상 최고치
…박 씨 가족처럼 유사 악용 우려도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형이 면제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박 씨의 사건에선 친형이 설립한 법인 횡령 건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와 향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족상도례, 국민 85%가 반대한다는 조사도
국회서 관련법 발의해 논의 중
최근 박 씨의 사건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친족상도례에 대한 글이 빗발치고 있다. 박 씨의 사건을 보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런 법은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대부분이다.박 씨 가족 사건 여파로 인해 지난해 6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친족상도례 폐지를 골자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 이성만 의원 등은 발의안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면서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펴낸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유사 규정을 둔 외국 국가들에 비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형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