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 못 산다…'1회당 5개' 구매 제한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실시
하루에 여러 번 구매는 가능
지난 6일 서울 시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중인 한 약국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편의점 등 오프라인 구매 수량은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단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차례 구매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 판매자는 전날까지 들여온 재고 물량에 한해서는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 공급받는 물량은 오프라인에서만 팔야아 한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GS25)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명 분량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 편의점은 공급 상황에 따라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제품만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판매해야한다. 소포장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은 1개씩 낱개로 나눠 판매되며 개인은 1회당 5개씩 구매 가능하다. 1회당 구매 수량에는 제한이 있지만 하루에 여러 번 자가검사키트를 사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 상황이 마스크 관리 당시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서는 중복구매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약국과 편의점은 자가검사키트의 적정 보관온도인 2∼30℃(도)를 준수하고, 품질 이상 여부를 맨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식약처가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낱개 포장 전에는 손 소독 후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소분한 제품은 식약처가 제작해 배포한 봉투에 하나씩 담아 판매해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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