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한국인 입국제한' 빗장 푼다…"여행 목적 가능"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
한국은 독일 필수인력 비사 심사기간 단축
독일이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한국은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과 주한독일대사관에 따르면 양측 외교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독일의 입국제한 해제 조치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 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졌다.

독일은 지난 3월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 입국을 허용해왔다.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독일인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비자 신청 대상 필수인력은 단기비자는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 장기비자는 유학목적 대학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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