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벨 일찍 울려 수험생 피해 봤다"…유은혜 장관 고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앞서 덕원여고에선 지난 3일 수능일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이 같은 혼란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시험장마다 달랐고, 추가로 주어진 시간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파악된다”며 “해당 교사의 행정처분은 본청 및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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