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1∼3일 유예기간 설정" 차은지 입력2020.08.22 11:11 수정2020.08.22 11: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1∼3일 유예기간 설정"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