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90억 상생펀드"…공정위원장 "평가에 적극 반영"

▽ 매일유업 대리점 상생전략 설명
▽ 공정위 "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사옥을 찾아 업체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과 관련한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국 대리점에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을 4배 올리고,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지급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특히 어려움이 컸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반품 비용을 지원했다. 아울러 제품 대금 입금을 유예하고 지연이자도 면제했다. 김 대표는 "대리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김 대표의 이같은 설명을 듣고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 분담 및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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