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이재웅 1심 무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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