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위해 거짓임신·위장전입까지…통장 불법거래는 예삿일

안호영 의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
국토부, 올해만 허위임신 56건 등 76건 수사의뢰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 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당첨을 위해 벌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청약 통장 불법 거래는 흔하게 이뤄지고 있고 거짓 임신과 위장 전입, 대리 계약까지 등장하고 있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당첨된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 2015년 1343가구(341명) ▲ 2016년 161가구(593명) ▲ 2017년 2가구(2명) ▲ 2018년 609가구(461명) ▲ 2019년 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 상승세와 가 본격화됐던 지난해부터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으로 전체에서 58%를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745건(32%), 위장 결혼은 146건(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유형의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발견됐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은 당첨 가능성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형태다. 이 역시도 불법 행위다.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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