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정당한 저항권 행사" vs 李 "불법을 분간 못해"

'패스트트랙 수사' 놓고 설전

황교안 "명백한 야당 탄압"
이해찬 "국민에게 불법 교사"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을 놓고 2일 날 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황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가 전날 5시간 동안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왜 나갔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제가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불법으로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맞선 비폭력 저항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힘없는 우리 당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관련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 자체가 수사를 받는 방법 중 하나”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은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행동을 ‘불법 교사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정당 대표답게 언행하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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