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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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상한제 시행령 준비중"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 중인지 묻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설문은 당초 같은 달 1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11일 중단했다.
기재부는 당시 설문 이유로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 게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9·13 대책, 3기 신도시 대책 발표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당시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에 대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 중이고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