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입력
수정
지면A29
'8차례 위장전입 의혹'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낙태 허용범위 지나치게 좁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 제한선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