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2상까지 비용처리하라"… 비상 걸린 K바이오

금감원 '회계 지침' 전달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체의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약 개발과 관련, 임상시험 2상까지 들어간 연구비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분류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정공시한 기업의 적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10여 곳을 포함해 연구개발비 중 많은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한 제약·바이오업체에 “상업화가 확실시되는 단계가 아니면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 2상까지는 경상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상 3상부터는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세부 기준까지 제시했다.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정한 바이오기업의 작년과 1분기 적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등은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하던 임상 3상 이전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훈/하수정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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