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술 스파이 법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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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폰 제조기술을 빼돌린 뒤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회사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 모씨(35)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사원 장 모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출한 휴대폰 회로도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들여 연구한 영업비밀이며 회로도만으로는 전화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 측에 기술 유출 목적 없이 회로도를 건넸다는 장씨의 주장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출한 휴대폰 회로도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들여 연구한 영업비밀이며 회로도만으로는 전화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 측에 기술 유출 목적 없이 회로도를 건넸다는 장씨의 주장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