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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군 박살"…기지 난입 대학생들 항소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반미 구호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3명·공소청 모두 항소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3명·공소청 모두 항소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진연 소속 A씨 등 3명과 공소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양측이 어떤 이유로 1심 판단을 다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 평택의 K-55에 들어간 뒤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소속 인원은 모두 8명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정문을 지나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은 뒤 한국 당국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8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C씨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돼 있던 A씨와 B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사전에 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한 범행이 아닌 점, 기지 진입 후 별도의 폭력행위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는 정해졌지만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