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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외출하겠나…"왜 쳐다봐" 주먹질에 꼼짝없이 당했다
5년간 폭력 전과 6회 20대 결국 실형
일면식 없는 남성 얼굴 수차례 폭행
피해자 8주 치료…800만원 공탁도 거부
법원 “폭력적 성향·재범 위험 높아”
일면식 없는 남성 얼굴 수차례 폭행
피해자 8주 치료…800만원 공탁도 거부
법원 “폭력적 성향·재범 위험 높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씨는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8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 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