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지컬 AI 특별법' 연내 처리 추진
당정이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피지컬 AI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점 법안 11건을 연내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지컬 AI 특별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 투자형 R&D 도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실제로 움직이도록 하는 인공지능이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과 규제특례,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정은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과 투자형 R&D 도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보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재난 장애 안전관리법과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올해 추경 대비 5조8272억원 늘어난 29조6476억원이다. 한준호 의원은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과 기초연구, 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 지역·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