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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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경찰에 신고한 호주 시민 2명이 오히려 위험한 추격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퍼시픽 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로 픽업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픽업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차량을 한 차례 더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일부를 목격한 현장 작업자 잭 스탠리와 조던 매터슨은 도주하는 A씨 차량을 뒤쫓았고, 운전 상황을 촬영했다.

추격 차량을 운전한 매터슨은 "그는 다른 차들을 향해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있었다"면서 "경찰도 없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아무도 위험을 알리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사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돼 도로에 잔해를 떨어뜨리고 연기를 내뿜으며 도주했고, 두 사람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추격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A씨 차량을 따라 골드코스트 북부 헬렌스베일까지 추격한 뒤 그의 주소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의 위험 운전과 음주 측정을 위한 호흡 시료 제공 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8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격한 두 시민의 행동 역시 위험했다며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BC는 전했다.

추격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사고 차량을 쫓아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장면도 담겼는데 경찰 측은 "두 운전자의 영상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경계하는 것과 직접 나서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서 법을 직접 집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심각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두 시민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매터슨은 자신들의 행동이 상대 운전자를 자극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법규를 지켰고, 당시 현장에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달아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