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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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여성을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께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다른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 A 씨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