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보다 근로시간 관리 개선…산업전환기 배치전환도 법적 과제로 AI·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포괄임금제와 배치전환을 둘러싼 노동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 재배치 권한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한국사회법학회,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 포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일할 시간과 일할 자리, 누가 정하는가-포괄임금제·배치전환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특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과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박 교수는 포괄임금제의 일률적인 금지보다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이에 맞춰 임금을 정당하게 정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유연화와 근로시간 총량 감축, 충분한 휴식 및 건강보호를 결합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맡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 전환기에 기업의 인력 재배치와 내부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룬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배치 없이 전환도 없다-배치전환 등 내부유연성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짚을 예정이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배치전환 등 인사권 행사가 교섭 및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통상적인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장하되, 인사권 남용은 법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의 입법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이옥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좌장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