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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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이첩이 아니라 '인지 통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건은 인지 통보 사건"이라며 "검사와 관련된 사건만 이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검찰이 존재하던 시절부터 적용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해당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날(2일) 경찰로부터 조 대법원장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은 공수처 관계자는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 등이 없도록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수사 개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고가의 식사 비용을 감추고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참석 인원이 허위 기재된 것으로 봤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나창수 부장검사와 관련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의원과 언론사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5년 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