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력망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의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확정한 12개 과제와 앞서 발표한 6개 과제 등 총 18개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ESS 발전사업자에게 전력망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전력망 이용료는 전기를 운반하는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전력 소비자 등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통행료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
ESS 사업자는 전기가 남아돌 때 저장했다가 수요가 몰리면 다시 공급하는 설비를 운용 중이다. 한전은 ESS가 전기를 충전할 때 전력망을 이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업계는 전기를 최종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저장했다가 다시 공급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처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정부는 ESS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부과를 유예한 전력망 이용료를 앞으로 완전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SS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의 기술을 갖춘 ESS 컨테이너에는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규제도 완화한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면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