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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사비…당정, 8500억 늘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사비 갈등에 발목 잡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에 들어간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000억원에서 11조5500억원으로 85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한 증액안(4800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급상승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 공사비만 정부 방침으로 올리기엔 부담이 있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증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정부가 수용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다”며 “공사비 증액 규모는 85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29일 여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000억원에서 11조5500억원으로 85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한 증액안(4800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급상승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 공사비만 정부 방침으로 올리기엔 부담이 있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증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정부가 수용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다”며 “공사비 증액 규모는 85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