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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신고 앞두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주요 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개최
애로 사항 듣고 제도 개선 반영
OECD 벤치마킹해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애로 사항 듣고 제도 개선 반영
OECD 벤치마킹해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 7억5000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한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에 따라 기업·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은 애로를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로 사항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때 자회사 등 모든 구성 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을 입력해야 하나 항목이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 화면에 필수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때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구성 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개선해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 입력 항목은 붉은색 등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초기인 만큼 주요 회계법인 등과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민간 협의체인 대민소통기구(BIAC)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BIAC는 30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30개 분야별 정책 그룹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김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