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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입, 국가안보에 위협" 발칵…트럼프, 또 관세 꺼내나
트럼프, 교역국과 협상 지시
로봇·산업용 기계 수입 우려
로봇·산업용 기계 수입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로봇·산업용 기계 등의 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진행한 국가안보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상무부는 미국이 대부분 유형의 로봇·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 같은 수입 의존도가 자국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이들 장비가 방위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로봇·산업용 기계는 미사일,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방산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다. 미국이 해당 장비를 해외에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생산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해외에서 생산한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국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협상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도 정했다. 두 기관은 포고문 서명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포고문에 따라 로봇·산업용 기계에 새로운 관세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교역국과 협상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규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협상 상황을 고려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무역 관련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품목별 관세 조치를 확대해왔다.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다른 법률을 활용한 관세 조치를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대표적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