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만큼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노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공소청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이라는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다. 공소청은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