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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미통위, '인앱결제'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총 63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함께 상정된 형사고발 안건은 논의를 거쳐 고발하지 않는 원안대로 처리됐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정한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제3자 결제에는 불리한 조건을 붙여 앱 개발사가 결제 수단을 고를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구글은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받고 결제 방식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표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면 앱을 따로 제출하게 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에 걸림돌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앱 심사 과정의 문제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심사가 늦어질 때 지연 이유와 이후 일정을 개발사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애플은 이와 별도로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행위도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 정책 및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결과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지 3년여 만에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처리가 3년 넘게 걸린 점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무처에 시정조치 이후 사업자들의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