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다 /사진=연합뉴스
김바다 /사진=연합뉴스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바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과 압수물 몰수,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김바다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다시 대마에 손을 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간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구형에 반영했다.

김바다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매한 대마는 직접 흡연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유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끊긴 뒤 김바다가 자괴감과 우울감에 시달렸고, 불면과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되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정도 들었다. 이를 고려해 사회에서 치료받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바다는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독자 모임에서 약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사례를 접하며 위험성을 절감했다고도 했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강원 속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후 김바다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시나위 보컬 김바다 복귀 선언
시나위 보컬 김바다 복귀 선언
앞서 김바다는 2008∼2009년 대마를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달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음악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에게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바다는 1995년 시나위 보컬로 합류한 뒤 나비효과, 아트오브파티스 등에서 활동했다. 나비효과 시절 발표한 '첫사랑'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