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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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던 김건희 여사에게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말까지 두 달 늘어났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새 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은 우선 11월1일부터 두 달간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지난 4월28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해당 사건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로 임박했다.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인사와 이권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