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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도 등록하는데"…주민번호 노출 가능성에 저작권위 '비상'
저작권위원회서 주민등록번호 노출…가수·작곡가 등 2차 피해 우려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통해 노출
“현재는 노출 차단 조치 완료”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통해 노출
“현재는 노출 차단 조치 완료”
2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3일 저작권 등록시스템의 '등록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저작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일반적인 검색 결과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지만,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버 응답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신고 당일인 23일 오후 10시10분께 주민등록번호 노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4일부터는 개인정보 노출 원인과 영향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점검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과 노출 기간도 조사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저작권 등록 대상에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대상에는 음악·어문·미술·영상 등의 저작물뿐 아니라 가수와 연주자 등의 저작인접권도 포함된다. 작사·작곡에 참여한 가수 역시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거액의 자산을 빼돌린 해킹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들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