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예정 인원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노동감독관은 지자체 소속 감독관이 중앙정부에서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감독·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시작하는 16개 지자체에서 시행 당일 기준 투입이 준비되는 감독관은 36명이다. 정부가 예고한 120명의 30%에 그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0명을 보고해 가장 많았다. 올해 12명을 투입하기로 한 서울시는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3명뿐이다. 투입 가능 인력이 0명인 지자체도 인천시 울산시 등 7곳에 달했다. 지방감독관은 노동 분야는 8주, 산업안전 분야는 6주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지자체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 감독업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는 것인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내년 지방감독관 인건비로 205억원을 책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운영비 70%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 시행이 코앞인데 인력은 부족하고, 인건비 분담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