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 개설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분리된 의왕시 학의동 일대 토지 179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토지의 이용 제한을 풀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도로 개설로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진 이른바 ‘단절토지’다. 주변 녹지와의 연결이 끊겼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지면 관련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토지 여건이 달라진 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해제가 완료되더라도 실제 개발·건축 가능 여부는 이후 적용되는 용도지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