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폰툰 안쪽 인공수로에서 상어 '부캉이'가 유영하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 21일 3차 외해 유도 작업을 통해 인공수로 밖으로 이동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다시 차단선을 넘어 수로 안으로 돌아왔다. /사진=뉴스1
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폰툰 안쪽 인공수로에서 상어 '부캉이'가 유영하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 21일 3차 외해 유도 작업을 통해 인공수로 밖으로 이동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다시 차단선을 넘어 수로 안으로 돌아왔다. /사진=뉴스1
부산 북항의 흑상어 '부캉이'를 37일째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촬영이 금지된 항만 보안구역을 영상에 담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현장에서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육상 접근이 통제되자 배를 빌려 해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가 접근한 북항 4부두 일대 수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일반에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방향은 촬영할 수 있지만, 4부두를 포함한 다른 부두의 보안구역을 향한 촬영은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부캉이를 촬영하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통제선에 막히자 임대한 배를 이용해 해상으로 우회했다. 순찰 중이던 해경은 A씨 일행이 4부두 보안구역 안쪽으로 들어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단속정을 투입해 촬영을 중단시켰다.

A씨 측은 단속 직후 불법 촬영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했다"며 항변했다.

해경은 A씨의 해상 진입 경위와 촬영 영상의 내용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항만 보안구역은 정해진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시설에 들어갈 경우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북항 일대는 국가보안시설이 밀집해 있어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쪽 촬영만 가능하고, 다른 부두 쪽은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보안구역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유튜버들은 촬영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