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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에 "패고 싶다" 했다가 강등…법원 "과도한 징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소속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를 두고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됐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문제 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이 군 조직의 위계질서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군대의 상명하복에 따른 지휘체계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으로 B씨를 비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발언을 직접 듣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대의 군기나 상명하복 체계가 실제로 흐트러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이에 A씨의 언행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부터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