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 제공=포스코A&C
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 제공=포스코A&C
지난 8월 주택법 일부 개정 후 충북지역에서 처음 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송역 헬로우시티’ 추진위가 오는 23일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당첨자로 선정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C17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49층, 4개동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480가구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516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해당 시점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50%만 넘기면 가능한 조합설립인가를 오는 12월 신청하고, 내년 6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내년 10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진위 측은 토지매매계약이 9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해당 토지매매계약 체결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전체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 또는 매매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추가분담금 발생과 관련한 통제 규정도 적용된다.

계약금은 분담금 총액의 10%이며 동·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다.

주택홍보관은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765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