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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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유시민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전 유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씨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유씨는 당시 방송에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사세행 측은 이 대통령이 과거에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유씨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유씨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