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A씨는 정상적으로 반납하고 요금까지 냈지만 견인료 4만3500원을 추가로 청구받았다. 반납 당시 견인 지역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서울시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내놨다.

공유 전기자전거 한번 탔다가 자동결제 '날벼락'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부당한 요금 청구와 자동결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구독료 자동결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등 주요 업체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쏘카일레클, 스윙, 지쿠, 카카오T바이크, 킥고잉 등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 5곳의 구독 상품과 이용약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60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338건으로 전년보다 약 2.5배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2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요금 청구와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가 19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11건(18.5%)이었고 기기 고장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93건(1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 B씨는 잠금장치 고장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9380원이 결제됐다. 자전거가 이동하지 않았다는 자료까지 제출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대상 5개사 모두 구독료 자동결제 전 별도 알림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일정 기간 이용하는 구독 상품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해지와 합리적인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있었다. 스윙 운영사 더스윙은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유료 포인트까지 소멸하도록 규정했다. 쏘카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은 이용자의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업자 책임까지 면제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사전 알림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도해지를 제한하던 4개사도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용 전 반납 가능 구역을 확인하고 이용 후에는 정상적으로 반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