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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불만 들어주지 않아 관심 끌려고 범행"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A(59)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병원에서 무좀 치료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범행의 피해자를 전날 9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10명으로 정정했다. 추가 피해자 1명은 A씨의 흉기 끝이 상의 주머니에 담긴 담뱃값에 닿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10명 중 옷이 찢어진 1명도 제외하면 부상자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8명이다.
경찰은 "8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9세 여성) 1명은 어제 응급수술을 받았다"며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 불명으로 자가호흡은 힘들어 현재 기계호흡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5명은 시내 병원에 분산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나머지 2명은 다친 곳이 없어 귀가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다량의 약물도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경찰은 '○○○ 신경정신과'라고 쓰인 약 포장지를 토대로 마약류가 아닌 병원 처방 약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마약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