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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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진천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린 계획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B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송치했지만,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던 A씨가 B씨의 금전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소청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B씨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피의자 신문을 다시 한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 징역 5년 이상 징역인 단순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