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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
인권위는 12일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빠지고,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끝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키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서는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이후 해당 권고안을 둘러싸고 인권위 내부에서는 갈등이 이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안 위원장 등은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폐기 및 사과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안 위원장 등이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9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정식 안건에 상정됐으나, 안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이에 발의 위원들은 표결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2월 내린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고,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