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일 서해안연합회가 1001억여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1850억여원을 사랑의열매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사랑의열매에 기탁한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해 설립된 공익단체다. 두 단체는 2018년 11월 각각 1042억여원과 2024억여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두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