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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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여성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이던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온 수컷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렸다. 여성은 처음에는 손으로 간식을 건넸지만, 이후 간식을 입에 문 채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입술 부위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잡고 있었지만, 여성이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었다. 여성은 사고로 왼쪽 윗입술에 흉터가 남고 콧등을 다쳤다. 입 주변 근육이 손상되고 피부 결손이 발생하면서 입술 길이가 달라지고 비대칭도 생겼다.

재판부는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개는 평소 온순한 성질이라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 견주는 목줄을 짧게 잡아 여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개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적이 있어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여성의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여성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김 판사는 "왼쪽 윗입술의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있다. 직업 유지와 취업 활동,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봤다.

다만 여성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행동이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목줄을 잡아당겨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